한부모가족 신청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의계산기에 기입해야 하는 소득, 재산, 부채는 정확히 알아보고 기입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모의계산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기 접속하기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족 모의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어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정보 입력하기
2-1 기본정보 입력
가구주 연령 : 양육자의 나이를 입력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중요한 부분이고 가구주의 연령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가구원수 : 양육자 + 자녀 수 를 입력합니다 (양육자 1 + 자녀 수 2 = 가구원수 3)
거주지 :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외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2-2 소득정보 입력
대부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소득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기입해야 할 사항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 / 12 = 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 12 = 월 사업소득 을 입력하면 됩니다
2-3 재산정보 입력
자신의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주거용 재산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실거래가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차량가액이 종요한데요 2025년 기준 차량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식이 10년 이상이라면 기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채라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융기관 외 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개인 간 부채 등)
3. 결과보기
모두 입력하셨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인정금액이 나옵니다 이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인정금액의 62%를 넘지 않는다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의계산기는 말 그대로 모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한부모가족을 신청해서 서류제출을 거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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